2년 전 공군에서 성추행 신고가 있었지만 가해 혐의를 받는 상사는 무혐의 처분되고, 신고자는 오히려 상관 모욕으로 기소돼 진급에서 제외된 처분과 관련해 최근 법원이 공군의 이러한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일 상관의 성추행을 상급자에게 신고했다가 해당 상관에게 보복성 고소를 당해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A 소령을 중령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제외한 군의 절차가 잘못됐다며 A 소령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상 성추행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여군의 이름표는 여군끼리 다는 게 일반적인데, 지난 2019년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장교 후보생들에 대한 정식 이름표 수여식에서 전대장인 남성 대령이 갑자기 여성 후보생 가슴에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이에 후보생은 수치심을 느꼈다며 대대장인 A 소령에게 성추행 신고를 했고, A 소령은 상급자인 준장에게 신고했지만, 준장은 신고 사실을 유출했고, 대령은 해당 후보생과 A 소령을 무고, 상관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성추행 신고가 먼저 이뤄졌는데도 가해 혐의를 받는 상관의 고소 사건 수사와 동시에 진행됐고, 공군 군검찰은 소환 조사 없이 A 소령을 기소하고, 군은 이를 이유로 승진 명단에서도 제외한 반면, 대령은 성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소령 측 변호인은 공군의 검찰 수사 단계에서 법무실장의 의지를 반영해 기소하면 공군 군사법원이 이를 받아준다며 이 사건과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배후에 모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역할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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